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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통과 지역사회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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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통과 지역사회 일제히 환영

유족회, “국회 행안위 여순사건특별법 통과에 감사”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자 전남 동부권 73년의 한이 맺힌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에 대해 유족회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여순항쟁 유족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후 국회를 찾은 유족회 관계자들이 소병철 의원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소병철 의원실

유족연합회는 이어 “여순사건특별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며 “조속히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되어 한 명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특별법제정 소식을 듣기를 바라는 유족들의 애절한 염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함께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규종 유족연합회 회장은 “우리 유족들의 73년 통한의 삶을 함께 위안하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앞장 서주신 소병철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고 행안위 통과까지 애써주신 지도부와 법안 상정과 통과에 합의의 뜻과 마음을 다해준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의를 보낸다”고 말했다.

순천시 여순10·19민관협의회도 보도자료를 내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이번 행안위 통과까지 많은 분이 함께 애써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야당 의원을 만난 이후 분위기가 반전된 것 같다”면서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이달 안에 모두 통과되어 73년을 기다려온 유족들의 한과 눈물을 닦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001년 제16대 국회를 시작으로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자동폐기 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7월 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152명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1년여 만에 법 제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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