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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이준석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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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이준석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평등법 발의…'모든 영역 적용', '디지털 기술에도 적용'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평등법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수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평등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며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완강한 반대도 있었지만 치열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가지고도 차별금지법 논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부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이 의원은, 법안 준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종교계로부터 항의 전화와 문자 폭탄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평등법은 차별금지 영역을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이용 등 모든 영역'으로 하면서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한 영역'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인권위의 평등법과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행정서비스 등 4가지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의원의 평등법은 차별의 입증책임을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지도록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 온 시민단체나 학자 등은 차별의 특성과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고려해 입증책임이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인권위의 평등법과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이유의 차별이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14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과 연동된 청원으로, 장혜영 의원 발의안은 지난해 법사위에 상정된 후 단 한 차례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범위가 포괄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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