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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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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오는 12월 31일까지 전 기종 대상

경북 울진군은 코로나 19가 지속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임대 농기계 임대료 감면사업’을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울진군청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 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등 영농철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영농현장 농기계 사용으로 일손 부족에 적극 대처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19가 지속하고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최근 2차례 연장 운영에 이어 오는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운영한다.

임대 농기계는 울진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임대 신청은 임대 예정일 3일 전에 미리 전화나 방문해서 예약하면 된다.

임차인은 기종별 최대 3일간 지역 4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 기종에 대해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으로 농기계를 사용,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울진군농업기술센터 전은우 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운영으로 임대량 및 배송량 폭주에 따른 직원들의 고생과 애로도 많았으나, 코로나 19가 장기화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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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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