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북도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도는 앞서 지난해 4월과 7월, 12월에 이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 이후 이번이 네 번째 조치다.
이번 조치로 농업인이 3000만원짜리 농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당초 하루에 16만원에서 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규정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서 최대 50%가 감면되며 시·군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용·운영된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14개 시·군에 50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운영 중에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