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동물실험 의혹과 마약류 관리 부실 문제로 고발당한 서울대병원 A교수에 대해 약 1년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마약류 관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조용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소속 A교수에 대해 지난 6월 1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가해자의 기존 전과, 반성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총 연구책임자인 A교수는 2015년 8월부터 3년간 실험묘를 대상으로 '인공와우이식기를 통한 대뇌청각피질 자극 모델' 연구를 진행했는데, 실험종료 후 실험묘 6마리를 안락사 처리할 때 마취제도 없이 고통사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실험묘 6마리를 정상적으로 안락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마약류 사용 기록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작년 <셜록>의 취재 결과 밝혀졌다. 원칙상 안락사는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 마취 후에 심정지 약품을 투약하는 게 정상 절차다.
마약류관리법 제35조 3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했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구에 관한 장부(마약류 사용 기록서 지칭)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마약류 관리법은 양벌규정을 두어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법상(향정) 양벌규정을 적용받는 '서울대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A교수의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동물권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는 "A교수 연구팀이 다른 기관 교수의 '결과보고서' 데이터를 본인의 동물실험계획서에 가져와 놓고선, 직접 도출한 '이전 연차의 실험 결과'인 마냥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속이고 승인받았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A교수를 고발한 바 있다.
나아가 비구협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사용한 실험묘가 유기·유실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교수를 고발했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고양이를 동물실험에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판을 받았다.
고발인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A교수의 마약류 관리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낸 게 몹시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유 대표는 "A교수의 불법 동물실험 의혹 등은 서울대병원이 그동안 동물실험을 불투명하게 운영했기에 일어난 문제“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여러 기관의 동물실험이 투명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물권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유영재 대표는 작년 5월 20일 서울대학교병원과 총 연구책임자 A 교수를 마약류 관리법,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작년 4월부터 '서울대학병원의 수상한 고양이 실험'을 통해 서울대학병원이 실험묘들을 방치하고 고통사 시킨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이 기사는 <프레시안>과 <셜록>의 제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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