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의 가치와 의미를 담은 '치유농업의 날' 지정을 위한 날짜와 표어(슬로건)를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3월 25일부터 '치유농업법(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00호)'이 전면 시행되면서 치유농업 산업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치유농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분야는 △'치유농업의 날' 일자 지정과 그 의미 △치유농업 표어와 설명 등 2개 부문이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농촌진흥청 누리집이나 페이스북, 광화문1번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접수 후 1차 심사(25일)를 통해 각 부문별 5배수를 선정하고 자문위원단의 2차 심사(29일)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 우수상(2명, 각 30만 원), 아차상(8명, 각 5만 원), 참가상(20명, 각 1만 원) 등 총 30명에게 총 120만 원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심사결과에 따라 적합한 수상작이 없을 경우, 시상 규모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
치유농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정보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누리집-생활농업-치유농업에서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 장정희 단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표어는 치유농업 홍보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와 잠재된 가치 확산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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