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의납세의무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으로 자동차 세액은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세액이 달리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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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은 올 1월부터 6월까지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가.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 설치)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영월군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올해 한시적으로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고 519대 2078만 원의 자동차세를 직권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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