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의납세의무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으로 자동차 세액은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세액이 달리 정해진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은 올 1월부터 6월까지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가.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 설치)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영월군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올해 한시적으로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고 519대 2078만 원의 자동차세를 직권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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