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올 6월 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이다.
이번 1기분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로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단, 납부기한 경과 시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체납 자동차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대 60개월 동안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며 또한 압류,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ATM기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납부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자전송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의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성실 납세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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