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세관(세관장 김영환)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시대 생활방역 필수품인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해당 수입업체는 2020.4월부터 현재까지 총 24회에 걸쳐 중국산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를 분해된 상태로 수입하여 단순조립 후 온라인상에서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실을, 현장방문 단속 시 원산지 미표시 위반 등 총 1,048대, 약 11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전국 사업장 각처에 설치된 점을 착안하였으며, 올해 3월부터 주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보분석하여 6.9∼6.10. 2일간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김영환 군산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히면서,
이번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수입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및 시정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 K-방역물품등과 밀접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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