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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김회재 의원 부동산 매매관련 중개인과의 문자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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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김회재 의원 부동산 매매관련 중개인과의 문자 내역 공개

“명의신탁이 아닌 점이 명백하다“주장 ... 권익위 이번주내 조치 없으면 내주중 범적대응, 민주딩지도부에 도 탈당철회 재차 촉구

여수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회재 의원이 12일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부동산 명의신탁의 의혹을 해명한데 이어 14일 부동산매매와 관련해 중계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을 공개했다.(☞관련 기사 : 여수 김회재 의원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오해” 6월12일자 보도)

김 의원은 “2021년 2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본인의 아내와 부동산 중개업자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본인의 아파트 매매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회재의원과 부동산 중계업자 .김 의원의 아내등과 주고받은 지난 2월 27일부터 부동산 매매관련 문자내역ⓒ김회재 의원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권익위가 제기한 명의신탁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아파트 대금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했으며 오늘 매매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함으로써 모든 의혹은 명명백백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주 내로 조치가 없으면 내주 중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회재의원과 부동산 중계업자 .김 의원의 아내등과 주고받은 지난 2월 27일부터 부동산 매매관련 문자내역ⓒ김회재 의원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책무 조항 제2항에서 ‘공공기관은 (중략)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츨신인 김의원은 이에따라 “검사의 공소제기도 잘못된 기소가 확인되면 공소 취소, 공소 철회를 통해 변경하고 법원의 재판도 3심제를 통해 잘못된 판결은 변경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다음 전원위원회에서 본인에 대한 판단 실수로 인한 잘못된 수사의뢰를 즉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민주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를 철회해 줄 것을 재차 촉구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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