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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축제식 양식장에서 수년간 불법 임대 및 치어 판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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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축제식 양식장에서 수년간 불법 임대 및 치어 판매 '의혹'

제보자 B 씨, 태안군 모르쇠로 일관… 배후에 국민의힘 전 당직자 있다 주장

▲ 충남 태안군 축제식 양식장에서 가두리 양식장으로 보낼 치어를 불법으로 활어차에 싣고 있다 ⓒ제보자 제공

충남 태안군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축제식 양식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불법으로 수산 종자를 생산해 이동 판매하고 불법 임대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A 씨는 "태안군에 있는 B 양식장은 약 198만㎡의 국내 최대 규모 축제식 양식장으로 양식업으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수산 종자를 생산해 이동 및 판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지난달 5월14일부터 21일까지 확인한 차량만 약 50여 대로 수산 종자 약 1000만 미, 약 20억 원 상당이고, 미확인 차량까지 포함하면 약 100여 대, 수산 종자 약 2000만 미, 약 40억 원 상당"이라며 "수산 종자가 수년간 불법으로 판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불법 판매에는 국민의힘 전 당직자 C 씨의 영향력이나 태안군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B 양식장은 불법 판매 현장이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20일과 21일, 22일에도 인적이 뜸한 시간에 수시로 수산 종자 불법 판매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판매된 우럭 치어는 통영, 거제, 여수, 고흥, 군산, 안면도 등의 가두리 양식장으로 판매되고 있다"면서 "허가 관청이며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태안군 수산과는 왜 손을 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제보자 A 씨는 "지난 5월20일에는 이런 불법 현장을 포착하려는 제보자의 차량을 B 양식장 대표와 국민의힘 전 당직자 C 씨 등이 차량 3대를 이용해 막아 놓고 자신을 협박해 태안 소원면 파출소에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A 양식장은 한 면허로 두 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다수의 사람들이 불법 임대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처벌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산종자 마릿수와 판매 금액 산출의 근거에 대해 A 씨는 "수산종자업 관계자와 활어차 기사들에게 확인한 사항"이라며 "보편적으로 5톤 짜리 활어차 한 차에 대략 20만 미를 실어야 타산이 맞는다. 치어는 1미에 대략 200원 선"이라고 밝혔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에 따르면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산 종자를 생산.판매를 할 수 있으며 수산업법 제33조는 불법 임대의 제한하고 있고 제32조는 타인지배는 불법 임대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B 양식장 업주는 양식업 면허와 소규모의 수산 종자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프레시안> 취재 결과 확인됐다.

또한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이 미흡해 방치 해왔으며 수산 종자는 수산 종자 면허장이 아닌 축제식 양식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B 양식장 대표는 "사용하지 않아 기억을 못 하고 있다. 최근에 수산 종자 면허가 있는 것이 기억이 나 6월 초에 태안군에 재발급을 받았다"며 "수산 종자는 축제식 양식장에서 키워서 판매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어 "불법 임대는 줄 수 없게 되어 있다. 협업을 불법 임대라는 민원이 제기돼 태안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저나 임차자로 지목받은 사람이나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는데도 군에서 행정처분을 내려 현재 그 문제를 가지고 태안군과 행정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 운영자가 운영하는 저 위쪽은 모르겠지만 제가 운영하는 곳에서는 작년까지 3사람이 협업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그렇게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임대를 수사한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혐의와 처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수사를 해 검찰에 송치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태안해경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안군 수산과 관계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태안해경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이기에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도 말했다.

또한 묵인 의혹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이 있고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B 양식장 불법 임대와 관련된 처벌에 관해서 태안군은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국민의힘 전 당직자 C 씨는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황당한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단지, 모 법인인 A 양식장에 제가 사육하고 있는 귀뚜라미를 이용한 특수사료를 공급해 주고 있는 것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B 양식장 대표도 "C 씨가 귀뚜라미 농장을 해 그곳에서 치어용 특수 사료를 공급받고 있다"며 "C 씨가 배후에서 비호를 해 줄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 씨의 감금 및 협박 주장에 대해서 B 양식장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물고기가 자꾸 죽어나가 민감한데 자꾸 외부인이 어장에 들어와서 차량 뒤에 차를 대놓고 왜 자꾸 오는지 따질 생각이었다"며 "물고기 등이 어릴 때는 바이러스 등의 병을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물고기가 죽어 나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축사 등도 방역 구역이 있듯이 어장도 방역 구역이 있다. 실제로 어장 입구에 방역상 출입을 금한다고 써놓았는데도 자꾸 어장에 들어와 도망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라며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대화가 안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감금과 협박 주장 사건과 관련해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이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며 "단지 현장에서 검거한 사건이 아니고, 양쪽의 주장이 다른 만큼 양쪽의 진술을 청취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 양식장 대표는 "치어를 판매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다"면서 "대한민국 수산 종자 사업이 종자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지고는 수요가 턱도 없이 부족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없어지면 수산 종자 수요와 공급 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조에 넣고 생산하는 치어는 기형 확률이 높아 가두리 양식장에서 축제식 종자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산종자산업협회 박완규회장은 "축제식 양식장이 치어 시장을 교란 시키고 있다"며 "현재 수조식에서도 치어가 과잉 생산돼 수조식 종자 생산하는 사업장들의 70~80%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축제식으로 종자를 생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다른 나라들은 수조식을 통해 종자를 관리하고 시장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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