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사건이다.
그런데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 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터무니없이 적다.
2021년 6월 4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2명(사망자는 1,661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이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전라북도의 피해자 실태를 보면 13개 시군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나왔다, 전주시가 신고자 97명(사망 15, 생존 82)으로 가장 많고 이중 인정자는 54명(사망 8, 생존 46)이다. 다음으로 군산시는 신고자 45명(사망 8, 생존 37)이고 이중 인정자는 21명(사망 5, 생존 16)이다. 그 다음은 익산시로 신고자 39명(사망 6, 생존 33)이고 이중 인정자는 18명(사망 5, 생존 13)이다.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실린 ‘가습기살균제 노출실태와 피해규모 추산’ 논문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316,384명이고 이 중 건강피해자는 33,701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2021년 3월말까지 실제 피해신고자는 240명으로 건강피해자 추산치의 0.7%에 불과하다. 여전히 피해자찾기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이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이상을 경험한 도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특조위 역할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항의한다.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기업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분노한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무책임한 기업들을 규탄한다.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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