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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절기 환경오염 유발 불법행위 특별감시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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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절기 환경오염 유발 불법행위 특별감시 활동 실시

8월말까지 취약지역 순찰 및 관련 업체 점검...적발시 즉시 사법조치

하절기 집중호우 등의 시기까지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유발 불법행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14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한 ‘2021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특별감시는 장마철 등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먼저 울산시는 ‘환경오염신고 상황실’을 설치하고 구·군 등 관련 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오는 6월 말까지 협조문 발송 등 기업체 자발적인 환경시설 정비를 유도해 우천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계도한다.

이후 집중감시 및 순찰기간인 8월 중순까지는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에는 상수원 수계, 공단하천 등 오염우심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 등 관련 사업장을 특별 점검한다.

점검은 코로나19 정부의 방역기조(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감염 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인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폐수 무단방류, 시설 비정상가동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사법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회야댐 일원에서 울주군, 관할경찰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행제한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무인채수기 원격 채수로 취약 시간대 사업장 폐수 적정 처리 여부도 확인한다.

장마가 끝나는 8월 말에는 집중호우로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복구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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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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