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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김회재 의원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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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김회재 의원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오해”

긴급 기자회견 갖고 명의신탁 의혹 해명 "사실이라면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할 것"...권익위 수사의뢰 철회하지 않으면 내주 중 법적 대응

전남 여수을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12일 지역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제기한 명의신탁 의혹은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 라고 밝혔다.

또 “권익위 측이 제기한 3가지 의혹은 권익위 발표 직후부터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모두 해소했다.”며 “해명할 의혹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사실이라면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사태로 드러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가 크기 때문에 탈당을 권유한 지도부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어떠한 소명 기회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린 당 지도부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권익위와 당 지도부가 새롭게 드러난 진실을 직시하고 조속히 무고한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수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명의신탁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진규하)

김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잔금 지급일(5월 17일)까지 약 2개월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26일 14억7천만원 상당의 거액을 지급했다는 점과 채권액의 변제와 근저당권 말소 사이에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는 점,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 세가지 이유로 명의신탁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가 문제를 제기한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은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 대해 2021년 3월 16일 한 모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3천만원은 바로 영수처리 했다”고 밝혔다.

또 잔금 20억 7천만원 중 6억원은 3월 22일에 받고 이날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이는 총선 과정에서 당과 시민에게 약속한 1가구 1주택 약속을 지키기 위해 3월까지 주택 한 채를 매각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잔금 14억 7천만원에 대해서는 5월 17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근저당 설정 등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했는데 이는 잠실 일대가 주택거래허가지역인 관계로 대출이 어려워 당장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했던 매수자가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후 5월 13일 매수자로부터 잔금 14억 7천만원을 받은 후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는데 이 부분을 권익위가 오해한 것 같다며 잔금 지급 일자는 3월 26일이 아니라 5월 13일 이뤄졌고 근저당권 말소는 잔금을 지급한 당일인 5월 13일에 이뤄졌으며 금융거래 내역은 추가로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권익위가 잔금 납입 일자를 잘못 알고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이는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의혹을 확정하기 전에 확인 전화 한 통만 했었다면 바로 확인이 가능했을 내용인데, 권익위는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권익위에 이틀에 걸쳐 두 번의 공문 발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었고 조사단장과도 통화해 모든 사실관계를 전달하며 수사 의뢰 철회를 요구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은 “권익위가 수사 의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 권익 보호를 하지 않고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고 확인된 사실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 훼손이자 무고에까지 이를 수 있다며 “권익위가 끝까지 진실을 외면하면서 내주까지 수사 의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나 위법행위가 일절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법조인으로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는데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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