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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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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이의신청 기간 중 공정성 확보, 행정력 낭비 최소화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 지가 행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해당 토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원 고성군이 지가 행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고성군

상담제는 유선상담과 방문상담으로 운영하며, 유선상담은 이의신청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수시 진행되며 방문상담은 사전접수를 통해 일정조정 후 감정평가사와 상담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지가 조정공시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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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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