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간 의견대립으로 답보상태를 이어오던 포항-울릉 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이 최근 정상궤도에 들어가면서 오는 2023년에는 '초 쾌속 대형여객선'이 울릉 항로에 취항 될 전망이다.
경북 울릉군은 지난 9일 울릉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울릉군수를 비롯한 최경환 울릉군의회 의장 등 30여명의 각급 기관장과 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저건설과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실시협약 주요내용은 △울릉군과 ㈜대저건설의 역할과 책임 △운항결손금 지원 및 정산 기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기타 협약이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울릉군은 대형여객선 취항 시점부터 20년 동안 ㈜대저건설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대저건설은 △총톤수 2000톤급 이상 △최고속력 40노트 이상 △선박출항통제기준 최대파고 4.2미터 미만 △25~30톤의 일반화물 적재 공간 확보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객선을 협약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조해 취‧운항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또한 △울릉(도동항) 오전 출항 원칙의 1일 생활항로 구축 △중간‧정기검사 시행의 동절기 제외 △여객정원의 20% 이상 군민승선권 배정 △썬플라워호 퇴선으로 감소된 포항항로 여객정원 확보를 위한 임시여객선 투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울릉군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대저건설에 호주의 두 곳 선사(호주 오스탈사, 인켓사)에서 견적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저건설 측은 곧 TF팀을 꾸려 신조 여객선 건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은 울릉의 미래가치를 이끌어 갈 핵심 사업이 될 것이다”라면서 “선박의 설계와 건조에 심혈을 기울여 2023년 대형 초 쾌속 여객선의 뱃고동이 울릉 전역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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