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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모임 금지 등 현행 거리두기 7월 4일까지 3주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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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모임 금지 등 현행 거리두기 7월 4일까지 3주 추가 연장

14일부터 스포츠 관람 인원은 좌석 50%까지 증가

현행 거리두기 체계(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다음달 4일까지 3주 더 연장된다.

정부는 백신 접종 속도가 가팔라져 코로나19 방역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으나, 아직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데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는 가운데 바이러스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11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점을 근거로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거리두기 및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현행 수준으로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대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 직계가족 모임 등 특수한 상황에는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1일부터 백신 접종자는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권 1차장은 "최근 6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 후반을 기록하고, 감염 재생산지수는 지난 4주간 1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유행 규모가 줄지 않았다"고 거리두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에 논의된 대로 감염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하는 일부 문화활동에는 참석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스포츠 경기 관람, 공연 관람 등이 그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수도권, 대구)의 실외 스포츠 경기장 관람 인원이 기존의 관중 10%에서 30%로 늘어나고, 1.5단계 지역(비수도권)은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다만 실내 경기장인 고척 스카이돔의 인원은 20%로 제한된다.

대중음악 공연장은 100인 미만 행사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클래식, 뮤지컬 공연과 달리 대중음악 공연장은 100인 미만으로 입장 인원이 제한돼 대중음악 관계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장기간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다음달 중 발표를 예정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전환에 앞서 우선적으로 취하는 중간 수준의 대책이다.

현재는 우선적으로 전남과 경북, 경남에서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범안이 적용 중이다. 이날 정부는 해당 시범 적용 대상에 강원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백신 접종 확대를 고려해 시민의 자발적 방역 역량에 더 무게감을 두고 영업 제한 수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화상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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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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