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납세자는 해마다 태백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 중 납세 규모, 세목 수, 납부실적,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방세 정보화시스템으로 추첨해 선정한다.
선정된 유공납세자 개인과 법인에는 각각 태백사랑상품권 7만 원, 10만 원과 태백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혜택을 1년간 제공하고 여·수신금리 우대, 입출금 수수료 할인 혜택를 제공하며 유공납세자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 체납자 등의 추적 징수를 강화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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