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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역아동센터 차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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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역아동센터 차량 지원

관내 14개 지역아동센터 대상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관내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통학차량 구입 및 개조 지원을 실시하고, 10일 심규언 동해시장을 비롯해 김형원·심상화 강원도의원, 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 전달과 시승식을 가졌다.

지역아동센터 차량은 지난 11월 27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아동통학버스 적용 범위에 포함되면서, 차량 도색을 비롯한 경광등과 속도저감장치, 자동발판 등 안전 보호 조치가 의무화됐으나 센터는 차량의 노후화 등으로 개조 자체가 불가해 신규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동해시는 10일 시청사 입구에서 심규언 동해시장과 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지역아동센터 14개소의 통학차량 전달 및 시승식을 갖고 있다. ⓒ동해시

이에, 동해시는 대책 마련에 나서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지원과 관내 14개소 지역아동센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의 차량매각대금 자부담 외 부족분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신규 구입 및 개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개조가 가능한 5대의 차량은 개조비용을 지원하고, 2013년 이전 차량으로 부득이 개조가 불가능한 차량 9대는 도비 포함 2억 1000만 원을 마련해 신규 구입을 지원했다.

동해시는 아동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번 차량 지원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사람중심의, 아이가 안전한 동해형 보육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만큼, 이번 차량지원을 통해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갖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통학버스 적용 범위가 6종에서 18종 시설로 확대됐으며,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달 27일 이후로 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않고 차량 운행·적발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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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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