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오는 오는 14일부터 7월 말까지 2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단속활동은 하절기를 맞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1단계로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집중호우를 틈타 무단 배출한 폐수와 부적정한 방지시설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삼척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사업장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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