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 92.4%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총파업에 찬성했다. 현재 진행 중인 택배노조의 파업이 한층 힘을 받게 됐다.
택배노조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법적인 의미의 쟁의권 획득을 위해서가 아닌 조합원의 뜻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택배노조 조합원 2100여 명은 이미 지난 5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 4400여 명은 '오전 9시 출근 오전 11시 배송 출발' 준법 투쟁을 진행하며 파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택배노조는 파업에 나선 주된 이유로 택배사가 사회적 합의에 따른 분류 작업 별도 인력 투입 시점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업계 노사,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과로사 방지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택배노동자 업무를 집화·배송으로 규정하고 택배사가 분류 작업에 따로 인력을 투입하되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지난해 확인된 것만 16명의 택배기사가 과로사한 가운데, 그간 택배기사들이 대가 없이 수행해온 분류 작업이 과로의 주 원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합의였다.
택배노조와 택배사는 그간 1차 합의문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담긴 2차 합의문 작성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줄다리기를 벌여왔고 지난 8일 '택배 4사 대리점 연합회'가 불참해 회의가 결렬됐다. 택배사들은 인원 충원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유로 분류작업 인력 투입과 관련해 1년 유예기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정부가 마련한 2차 합의문 초안에 택배기사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 감소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도 파업에 나선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의 적정한 노동시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주 60시간을 도출했다"며 "분류 작업에 별도 인력을 투입한다고 해도 물품인계, 상차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주 60시간 일하려면 배송 물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입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줄어드는 수입을 보전하려면 수수료도 그만큼 올라야 하는데 정부안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택배노조의 이번 파업이 사회적 대화의 단절을 뜻하지는 않는다. 택배노조는 파업을 벌이는 한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하루라도 빨리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는 오는 15~16일로 예정돼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