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부터 수행한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대면 컨설팅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상담봇’ 서비스를 지난달 1일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으로 민간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심사평가원은 의료분야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개 의약단체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표준가이드’ 제공 및 교육·기술지원, 상담사례집 제작·배포 등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상담봇은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요양기관 담당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 지능형 상담비서 서비스다.
자율상담봇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다년간 축적된 지식을 활용해 시공간 제약 없는 사용자 주도형 비대면 상담기능으로 요양기관이 언제든지 편한 시간대에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다.
상담내용은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표준가이드’ 46개 항목(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CCTV 설치 유무 등)에 대한 다(多)빈도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해당 서비스는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에 접속 후 요양기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서비스→자율상담봇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비대면 지능형 상담비서 ’자율상담봇’ 서비스를 자체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심평원의 우수한 ICT기술력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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