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내 흉사를 거론하며 신당을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무속인 A(40대·여)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광고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신당을 찾아온 피해자 40여명을 상대로 700여차례에 걸쳐 기도비 명목으로 4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점을 보러 온 손님에게 '집안에 흉사가 닥친다', '남편이 단명한다',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자식이 무당될 팔자다'라며 가족에게 중대한 위험이 닥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기도비를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받아냈고 손님에게 정성이 부족하다며 겁박해 추가 기도비를 요구한 뒤 돈을 더 받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수의 피해사례를 확인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도비와 굿값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 한계를 벗어난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는 대법원 판례 따라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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