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비농업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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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제조⋅가공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 하는(하려는)자로 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이고 귀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경종분야, 축산분야 기반구축을 위한 농지구입, 시설물 설치 및 농기계구입 등을 지원하고 주택구입 자금은 주택구입과 신축, 노후주택 증·개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귀농인에 대해서는 가구당 농업창업 자금 3억 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은 7500만 원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하며 금리는 연2%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7월 9일까지 영월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을 방문해 사업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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