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 다 보입니다", "성희롱입니다", " 앉는 자세가 그게 뭡니까 엎어 지듯이…"
지난 1일 오전11시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위치한 충청남도 산림자원 연구소 내에서 발생한 민원인 A 씨와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B 씨의 대화 내용이다. <2021년 6월4일자 대전세종충청면>
B 씨는 8일 오후 1시25분경 태안군 안면파출소에 민원인 A 씨를 성희롱으로 고소했다.
B 씨는 <프레시안>의 취재 요청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고 몸이 떨려 취재에 응할 수 없다"며 고소장을 접수하고 황급히 떠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민원인 A 씨가 공무원 B 씨를 산림자원연구소로 찾아가 민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공무원 B 씨가 성적 수치심으로 충격을 받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전국적 이슈가 됐다.
제보자 C 씨는 "B 씨가 최근 휴식을 마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A 씨가 계속적으로 방문해 충남도 인사과에 다른 곳으로 인사를 요청해 도 인사과로 임시 인사 조치를 취했고 7월 정기 인사 때 다른 곳으로 인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피해자 분리 조치의 필요성에 B 씨를 인사과로 전보 조치한 것은 맞다"며 "다른 곳에 추가 인사 조치를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정희)은 지난 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지휘부를 향해 민원인 상대 공무원의 성희롱,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 노조는 △피해자를 당장 해당 업무와 분리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것 △해당 성희롱 민원인에 대해 고발조치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 △민원 공무원들이 성희롱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민원인의 성희롱 발언으로 해당 공무원이 모멸감을 참지 못하고 기절하여 실려 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민원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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