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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는 허위"…최강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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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는 허위"…최강욱 유죄

1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은 유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친분 때문에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줬다가 관련 형사재판까지 받게 돼 자신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법원은 지난 1월에 이어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작성해준 인턴확인서를 거듭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조 씨를 보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 씨가 퇴근 후나 주말에 출근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조 씨와 방문일시를 조율한 이메일, 메신저 등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며, 확인서 내용에 적힌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가 당시 정경심 교수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인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최 대표 측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기소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소추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재판에서는 최 대표 발언이 사실공표인지, 의견표명인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과거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므로 의견 표현이 아닌 사실 공표"고 판단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 대표는 방송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판단돼 최 대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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