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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농어촌민박 사업장 서비스·안전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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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농어촌민박 사업장 서비스·안전 의무교육 실시

총 59개소 대상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관내 농촌 민박 38개소, 어촌 민박 21개소 등 59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민박 사업자들은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로 한국농어촌민박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강의를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 사업장 가스보일러 점검. ⓒ동해시

특히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 미이수자는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교육 2시간(소방시설 안전관리, 화재대응법, 응급처치법 등)과 식품위생 및 서비스교육 1시간(위생법, 친절서비스 등) 총 3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자의 친절하고 안전한 민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 서비스·안전 교육 추진 결과 관내 농어촌 민박 58개소 모두가 교육을 수료해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은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친절한 민박사업 운영으로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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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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