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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계열 등 '유통공룡 갑질', 이번엔 뿌리 뽑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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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계열 등 '유통공룡 갑질', 이번엔 뿌리 뽑을 수 있을까?

공정위, 신세계 등 대형 아웃렛 '갑질' 조사 나서...국회·경기도 등 꾸준한 개선 노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신세계 계열 등 대형 복합 쇼핑몰과 아울렛에 대해 '입점 업체 상대 갑질' 여부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롯데, 신세계, 현대 3대 아울렛 업체로, 이들 '공룡 업체'에 입점해 있는 입점 업체 등 '을'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 여부다. 업계에서는 신세계 계열(신세계 사이먼)이 과거 '임대업' 방식으로 운영해 온 부분 등이 주요 조사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소보장임대료, 중간관리계약 등 '갑질'로 지적을 받았던 관행적 계약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복합쇼핑몰, 아울렛을 상대로 나선 첫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과거 복합쇼핑몰·아울렛은 임대업자·부동산개발업자 등으로 등록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8년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이듬해 4월 복합쇼핑몰·아울렛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와 국회가 부랴부랴 대기업 '아울렛' 등에 대해 법적 정비를 마치고 조사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 2018년 2월 19일 신세계 계열 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신세계 프라퍼티) 고양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동복 브랜드 해피랜드 압소바 점주 사건이 있다. 당시 매장을 운영하던 점주가 과로와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다. 다만 신세계 프라퍼티는 이번 공정위 조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관리계약, 최소임대료보장조건에 '을'들은 오늘도 울고 있다

해당 점주는 당시 '중간관리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해왔는데, 쇼핑몰이 브랜드 본사와 계약을 하고, 입점 점주가 브랜드 본사와 계약을 하는 형태다. 실제 입점해 쇼핑몰의 영업 규정을 적용받지만, 쇼핑몰 측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임대업자)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였다. 당시 복합쇼핑몰, 대형아울렛은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스타필드 고양점에 입점해 있던 해당 점주는 365일 연중무휴, 매일 10~22시까지 영업 등 영업일수 및 영업시간 정책에 따라야 했다. 또한 스타필드 자체 포스기를 통해 정산을 받아 갔다. 스타필드와 압소바가 매출의 84%를 떼어갔고, 점주는 매출의 16%만 수수료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수수료를 받으며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스타필드는 입점사업자와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당시 공정위는 적용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당국이 직접 스타필드 규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로 인적이 드문 아울렛 등에서는 영업시간 강제가 계속됐고, 최소임대료보장제 때문에 이중고를 겪어왔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매출 대비 일정 수수료를 임대료로 받는 이런 아울렛들은 입점 업체의 매출이 늘면 늘어난 대로 임대료를 더 받고, 매출이 줄더라도 '최소임대료보장조건'(매출액 대비 정률제이나 매출이 떨어져도 최소금액을 임대료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임대료를 보장받는다. 결국 중간에 끼어서 눈물을 흘리는 건 '을 중의 을'인 입점 점주들이다.

이같은 형태의 쇼핑몰은 경기도에 몰려 있다.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경기도는 2020년부터 아울렛-입점 업체 간 불공정 개선 방안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6월 불공정 행위 관련 간담회, 7월 쇼핑몰-입점사업자 간 거래 실태 조사 등을 실시했다. 경기도가 도내 12개 복합쇼핑몰 내 입점 의류, 잡화 매장 174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9%가 '중간관리점'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복합쇼핑몰, 아웃렛은 여전히 중간에서 빠지고 수수료만 챙기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도내 대형 유통점 입점 업체의 절반 이상이 하루만 쉬고 30%는 아예 쉬지 못했다고 한다"며 "입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과 함께 입점사업자 보호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나섰다.

성과는 조금씩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홈플러스는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을 유예한다고 밝혔고,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도 최소임대보장수수료 면제, 점주 수수료 경감 등 상생 협약서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이 없다고 공정경제를 포기할 수 없다"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성과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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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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