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조치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함으로써, 지자체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강릉시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감면안을 마련하여, 이달 중 시의회에서 시세 감면 동의를 받아 7월과 9월 재산세에 대하여 일반세율 적용, 과세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영업용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은 0.25%,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4%인데 반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100여 개 유흥주점 건축물은 중과세가 적용되어 일반 재산세율보다 높은 4%의 세율이 적용되어 부과된다.
이 같은 재산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시설 업주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유흥시설의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납부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많은 호소가 있었다.
이원근 세무과장은 “건축물 및 토지분의 중과세를 일반세로 전환하기 위해 의회 동의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동의안이 의결되면,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유흥주점 건축물·토지 소유자들이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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