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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대신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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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대신 지원금 지급

"8개 업종 외에 16개 경영 위기 업종도 대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를 위해 추진하는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선 소급 적용 대신,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당정은 7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제정안에 관해 이같은 내용으로 공감대를 모았다. 민주당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소급 방식을 피해 지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소급 방식을 손실 보상 방식으로 했을 경우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은 현재 법 체계에 따라 10월이나 11월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대상인 8개 업종 외에 16개 경영 위기 업종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손실보상법상 손실보상 피해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외에도 확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또 "피해 지원과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금이 이번 추경에 담기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보고 정부와 협의해왔지만, 위헌 논란과 피해 산출의 어려움을 이유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선 2차 추경을 통해 지원하되 손실보상법상 소급 조항을 제외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더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 때문에 실질적 보상과 지원 이 늦어지는 일 있어선 안 된다"며 "앞으로 발생할 손실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먼저 손실보상의 범위와 대상, 기준, 시행시기 등을 법제화할 것"이라며 "법 시행 이전 손실 피해에 대해서도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의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직접적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여행업 등 큰 피해 입은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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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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