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공군검찰, 55일간 가해자 조사 0회…국선변호사도 피해자 '방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공군검찰, 55일간 가해자 조사 0회…국선변호사도 피해자 '방치'

피해자 사망 9일 뒤 부랴부랴 '급조사'…휴대전화도 뒤늦게 확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관련 사건을 초기에 넘겨받은 공군검찰이 두 달간 가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안이하게 대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또 공군은 피해자 신고를 한 직후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한 데 이어 해당 국선변호인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까지 한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한 정황도 드러났다.

유족측은 내주 초 공군 소속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할 방침이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이 모 중사가 3월 초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약 한 달 만인 4월 7일 20비행단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공군검찰이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한 건 55일만인 지난달 31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다.

이마저도 첫 조사 일정을 이달 4일 이후로 잡아놨다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 중사 휴대전화도 같은 날 뒤늦게 확보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던 군검찰이 장 중사가 '순순히 제출해'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장 중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충분히 삭제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공군검찰은 통상 피해자 조사부터 한 뒤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는데, 당시 이 중사의 심리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가해자 조사도 연쇄적으로 늦어진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군사경찰 조사 때부터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 주장이 극명히 엇갈렸고, 사건 송치 직후인 4월 15일 피해자는 군 성고충 상담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상황이었다.

군사경찰 초기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은 확보된 상황이었던 만큼, 군검찰이 가해자 및 목격자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했다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검찰이 성추행 사건을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는지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의 국선변호인 제도의 허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공군 법무실은 성추행 피해 신고된 정식 접수된 지 엿새 만인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으로는 변호사, 군법무관, 타군 소속 군법무관 모두 '국선변호인 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공군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인 3명을 돌아가며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군검찰과 '같은 사무실' 소속인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피해자 조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실제로 국선변호인은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전화 통화도 선임 50일 만에 처음 이뤄졌다.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은 선임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공군이 이후 국선변호인을 추가로 지정하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사는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이 중사 사망 직후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이다.

피해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셈이다.

유족측도 이 문제에 대한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이다.

유족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느 순간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충동'을 알았는지, 그걸 알고도 변호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라며 "내주 초 국선변호인 A씨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