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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노래연습장 8곳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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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노래연습장 8곳 업소 적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1곳 과태료 150만원 부과

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래연습장 집중 점검에 나서 관련법을 위반한 8곳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노래연습장발 확진자 발생을 계기로 지난 3일부터 51개반 149명을 투입해 전 지역 노래연습장을 집중 점검 중에 있으며 이날 현재 주류판매와 제공 2곳, 주류반입묵인 2곳, 주류보관 3곳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업주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1곳은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점검반은 노래연습장의 내 주류 보관을 비롯해 주류 판매·제공,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접대부 고용·알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인 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 제외)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을 살핀다.

▲허성곤 김해시장. ⓒ프레시안(조민규)

시는 그동안 사업주와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계도와 홍보, 경고 등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수칙을 이해시키고 정착하는데 노력해왔지만, 최근 방역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확진자 발생에 따라 앞으로는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허성곤 시장은 "김해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는 언제든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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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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