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창녕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적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창녕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적용

8명까지 사적 모임 허용

경남 창녕군은 코로나 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오는 7일부터 1주일간 시범적으로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시범도입을 통해 경남 도내 10개 군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새롭게 적용할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게 된다.

식당, 카페 등 일상생활에서 8명까지 사적 모임의 허용을 주요 내용이다.

▲창녕군청 전경ⓒ창녕군

현 거리 두기 방역수칙의 급격한 이완을 예방하고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식사․숙박 금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등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창녕군은 새로운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민들의 자율참여 방역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시범 적용 추진에 따라 지난해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