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경남 김해甲 국회의원)이 군(軍) 수사기관의 구조적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 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군부대 성폭력사건은 철저한 재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공군중사 성폭력 피해사건은 사건발생 이후 군내의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피해자보호에 소홀했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착수도 늦었으며 분리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의 축소나 미온적 처리는 물론 2차 피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군내에서 솜방망이 처벌과 무사안일, 제식구 감싸기는 더이상 안된다. 처음부터 전면 재수사하여 투명하게 밝히고 사건의 축소나 은폐나 외압 또는 회유 종용 등은 없었는지 모든 관계자들을 조사해 응분의 처벌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현재 군사법경찰(헌병)이나 군검찰부는 사단급(해군은 함대사급·공군은 비행단급)이상 부대에 설치되어 있고 해당부대의 지휘관에게 소속되어 있다"면서 "한마디로 그 부대 지휘관의 부하이다보니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지휘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된다"고 밝혔다.
"지휘관은 부대의 사건사고로 인사고과를 평가받게 되니 가급적 문제가 안되도록 사건을 처리하려는 속성이 있고, 군사경찰 등 그 소속 수사기관은 지휘관의 영향하에 사건을 축소·은폐·지연처리 등 우려가 있게된다"고 민 위원장은 설명했다.
따라서 민홍철 위원장은 "군 수사기관을 부대지휘관으로부터 분리해 군정을 총괄하는 각 군참모총장 소속으로 설치하거나, 전군을 통합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군(軍) 성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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