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 공동 심포지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 공동 심포지엄

강원대 환경법센터-사단법인 선, 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유재(留齎)’에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박태현)는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유재(留齎)’에서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 공동 심포지엄을 한다.

심포지엄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29일 청소년 기후행동단체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정부의 기후보호법이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내용이 불충분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22년까지 법률 개정을 촉구한 사례에 대해 헌법학 측면, 환경법학 측면, 국제환경법학 측면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고찰한다.

특히, 이러한 기후변화 소송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한국의 ‘청소년기후행동’은 작년 3월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더불어 학계, 시민단체, 청소년 등 각계각층의 의견제시 및 토론을 통해, ‘기후문제는 곧 인권문제’라는 독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적절한 판단은 무엇일지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모두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제1세션에서는 오동석 아주대 교수와 김태호 서울대 교수가‘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에 대해 각각 ‘헌법학 측면’과 ‘환경법학 측면’에서 고찰한 내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어 최정호 서강대 교수와 박종원 부경대 교수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제2세션에서는 게르트 빈터(Gerd Winter) 독일 브레멘대학교 교수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청구 배경, 위헌 결정의 의미 등을 소개하고, 독일의 기후소송 연혁과 기후변화 법제의 개선과정에 대해 발표한다.

박태현 강원대 환경법센터장은 “독일 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일부)위헌 결정은 기후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방법은 급진적 변혁으로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의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내 유일의 환경법 특성화 로스쿨로서 환경법센터를 중심으로 환경법 전문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해외석학 초빙, 학제간 연구 등 다양한 교육·연구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