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김두경)은 산업현장의 안전모 착용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6월 한달간 안전모 지급과 착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군산·부안·고창 소재 전 업종 사업장에 대하여 각종 지도·감독, 조사 시 사업주의 안전모 지급 여부와 노동자의 착용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지급받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최초 5만원, 5년 이내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26일 군산시 송풍동 소재 공동주택 내·외부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외벽 도장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스카이 고소작업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금년 전남북·광주·제주 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를 진행한 산재 사망사고는 30건이고, 이 중 14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추락 사망사고가 머리를 보호하지 못하여 사망하게 되므로 안전모 착용만으로도 사망은 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김용태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추락 방호조치가 미비할 경우 안전모, 안전대 착용은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사항이고 특히, 낮은 높이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높이가 낮을수록 안전모 착용만으로도 사망을 막을 수 있다.”며 “안전모 착용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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