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공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군 경찰이 성추행을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음성이 담긴 블랙박스를 확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TV조선>은 군사경찰이 지난 3월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성추행을 시도하는 장모 중사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블랙박스에는 당시 술자리 회식 후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아 달라.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며 저항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명백한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해당 블랙박스를 확보하고도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 그동안 피해자는 '윗선'의 조직적 회유와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군 검찰은 사건 발생 석 달 만인 지난 2일 장 중사를 체포했다.
또한 공군은 피해자가 숨진 뒤에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 사안을 '단순 변사'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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