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13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경고와 경징계 조치를 받고 이번에는 하동군청 간부 공무원 A씨가 도박협의로 적발돼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동경찰서는 도박을 한 혐의로 하동군청 간부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30분께 진교면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 4명과 함께 도박하다 경찰에 현장 적발됐다.
경찰은 판돈이 10여만 원에 불과해 전과 여부 등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에는 A씨 등 5명 외에 3명이 더 있었으며, 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동군보건소는 이들에게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하동군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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