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2일 국가·지자체 예산으로 제작된 소품을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박영선 마스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제68조 1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는 어깨띠나 윗옷·표찰·수기·마스코트 등의 소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소품이 국가 예산으로 제작된 경우 유권자들에게 공무원이 선거를 지원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지만 이에 관한 금지규정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실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치러진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작한 마스크를 쓰고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해당 마스크는 지난해 6월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 캠페인 활동인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를 위해 약 2,700만원의 국가 예산을 통해 제작된 마스크로 확인됐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박영선 후보의 해당 마스크 사용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마스크는 후보자가 장관 재임 시 소장하고 있던 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정재 의원은 “당시 박영선 후보가 착용한 마스크는 명명백백하게 국민 혈세로 제작되었기에, 박 후보가 선거를 위해 본인의 치적 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해당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박영선 후보자가 사용한 마스크처럼 국가 예산으로 정책이나 사업 홍보를 위해 제작된 소품은 선거운동 중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단체장, 기관장 등 공직 경험이 있는 특정 후보자가 본인의 홍보와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세금으로 제작된 소품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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