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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떠나 말 못하는 변희수 상황 이용?...쟁점 뭉개는 육군의 '증인·증거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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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떠나 말 못하는 변희수 상황 이용?...쟁점 뭉개는 육군의 '증인·증거 공세'

공대위 "재판의 쟁점과 무관한 증인·증거 신청 철회해야"

고(故) 변희수 전 육군하사의 전역 취소 소송과 관련, 인권단체가 육군의 증인·증거 신청을 규탄했다. '수술의 결과가 장애에 해당하느냐'는 재판의 쟁점과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군인권센터 등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일 "육군본부의 증인·증거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면서 "고인을 모욕하고 재판의 쟁점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육군은 고인이 된 변 전 하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가 살아온 행적을 부대 동료의 입과 의료기록을 이용해 함부로 재단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몹시 비겁하고 변 전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이용하려 드는 것이란 점에서 잔인하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에 관한 것"이라며 "의료기록의 공개 등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은 지난달 24일 변 전 하사의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록 일체(2019.5.30.~2020.2.) △민간정신과의원 의료기록 일체(2017~2021.2 사망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기록 일부(2017~2021.2 사망 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산부인과의 진단병명, 급여개시일, 요양기관명, 입내원일수)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탄원서에서 "육군이 변 전 하사에게 전역처분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법규가 적절했느냐가 쟁점"이라면서 "(해당 조항에 따라) 전역 사유에 해당하는 심신건강 상태를 제외한 건강에 관한 자료는 증거로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육군이 전역처분을 결정할 때, 군의료인이 의무조사 결과에 따라 심의를 진행했고 이와 관련한 서류는 육군이 이미 가지고 있다"며 "변 전 하사의 심신건강 상태가 전역 처분에 이르러야 할 만했는지 판단하는 데에는 의무조사 결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공대위는 육군의 증인신청도 채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지난달 13일 열린 2차 변론 기일에서 변 전 하사의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부대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공대위는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은 '양측성 고환 결손 및 완전 귀두부상실 및 음경발기력 완전 상실'에 따른 것"이라며 "주임원사가 진술할 내용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소속부대 주임원사는 변 전 하사의 수술 후 함께 복무한 적이 없다"며 "변 전 하사의 신체상 변화가 복무에 적합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대 조직문화의 특성상 피고인 육군의 조직구성원인 주임원사의 진술은 객관적 판단의 근거가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빙하기도 어렵다"면서 "변 전 하사의 복무 적합화 관련된 내용은 주임원사의 주관적 기억이 아니라 변 전 하사가 군 복무 시절 받은 근무 평정, 인사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돼야 한다"고 했다.

공대위는 오는 27일까지 변 전 하사의 복직을 탄원하는 온라인 시민 탄원운동을 진행한 뒤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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