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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착한 임대인 최대 50% 재산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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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착한 임대인 최대 50% 재산세 감면 혜택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지난해 5명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혜택

전남 영광군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1일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군이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기로 했다. ⓒ프레시안(김형진)

착한 임대인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인하 비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3개월 미만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최대 50%까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과 고급 오락장 임대인 등은 이번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재무과 지방소득세외수입팀 관계자는 “오는 30일 까지 감면 신청을 하게 되면 오는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과 후 임대료 감면과 감면 약정을 한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를 납부한 이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광군에서는 지난 2020년도에 5명의 소상공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으며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돌아갔다.

재산세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군 재무과 지방소득세외수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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