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경찰서는지난 5월 3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 및 관련 기능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스토킹 대응 강화 TF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상만 여성청소년과장 주재로 여청, 112, 형사, 수사, 사이버수사, 청문 등이 참석하여 스토킹처벌법 주요 내용을 공유한 뒤 신고접수-초동조치-수사 전 과정 강력 대응 방안과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범죄에 이르지 않은 스토킹이라도 스토킹 행위자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서면경고장을 배포하고, 스토킹 대응 강화 방안을 교육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요사건 발생 등으로 추가적인 조치・대책이 필요하거나 기능간 스토킹범죄 대응 관련 이견이 있는 경우, 별도 TF 회의 개최하여 논의・조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최홍범 군산경찰서장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기사 등을 접하고 스토킹 피해자들의 피해상담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각 기능별로 협업하여 촘촘한 피해자 보호를 도모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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