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영월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익사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의사상자상해,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야생동물피해 등을 보장하는 13개 항목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군민안전보험 보장금 지급은 농기계사고 관련 5건 4500만 원, 화재사고 2건 4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1건 600만 원으로 총 8건 9000여만 원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6월 3일부터 갱신 가입되는 3년 차 계약에서는 지역 내에서 안전 사고 빈도가 높은 항목의 보장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군민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익사 사고는 최대 2000만 원, 화재 사고는 최대 3000만 원, 농기계 사고는 최대 5000만 원으로 각 각 보장한도를 높이고 야생동물피해 사망 담보를 새롭게 추가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지속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보장항목을 새롭게 발굴해 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꼼꼼히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월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 또는 안전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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