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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남양주 개물림 사고 관련 현장 사라져…시장 방문 소식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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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남양주 개물림 사고 관련 현장 사라져…시장 방문 소식에 철거?"

"남양주시가 이제라도 책임 다하도록 민원으로 함께해 달라"

동물보호시민단체가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망사고와 관련해 남양주시의 행정 처리 및 동물복지 확보의 나태함을 비판하며 "이제라도 40마리 개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민원으로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오늘 카라는 개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남양주시의 역할을 요구하기 위해 현장을 다시 찾았"지만 "남양주시에서 어떠한 역할도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적이게도 현장의 개들과 그들이 가두어져 있던 오물 가득한 뜬장 일체가 사라져 있었다"고 밝혔다.

카라는 전날 "해당 개농장이 철거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남양주시 동물복지팀에 알렸"지만 남양주시 동물복지팀은 철거되기 전에 동물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라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월요일(31일)에 남양주 시장이 현장을 온다고 하니 농장주가 자진 철거한 것 같다. 개들이 이동한 소재지는 농장주에게 문의하겠다"는 답변만 남겼다.

카라는 "남양주시는 오늘 불법적으로 길러지던 개들이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개 농장주가 동물들을 급히 이동시키는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았고, 개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어떤 시설에 지내게 되는지 동행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들의 사육환경은 경악스러움 그 자체"라면서 "이걸 보고도 남양주시는 이 개들을 반려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피학대 동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라는 "동물보호법 제2조 1의2항에 따르면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

"그리고 동법 제7조는 ① 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며 사육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라는 "남양주시는 반려동물 여부를 떠나 40마리의 개들이 처한 처참한 상황을 직접 보고도 농장주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고사하고, 개들의 이동 역시 동행하여 사육시설을 점검했었어야 맞지만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카라가 상황을 알리고 나서야 개들의 향방을 확인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카라는 남양주시에 거듭 책임을 물었다. "개 농장주는 불법시설을 만들고 40마리 개들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며 학대하고 방치"했을 뿐 아니라 "이에 더해 개농장 바로 앞에서 인명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특히 "남양주시는 아직 물림 사고 견주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 개들이 경찰 조사와 직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방문하기 때문에" 철거를 용인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다두사육을 하고 있으며 이 개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도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

현재 경찰은 50대 여성이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대형견에 공격 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대형견의 주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남양주시의 행정 처리와 동물복지 확보에 대한 태만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며 "남양주시는 40마리의 개들의 사육 환경을 엄중히 점검 관리하고, 개농장의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40마리 개들이 농장주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학대동물로 포섭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동물권행동 카라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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