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행한다.
최근 타 지역에서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상하기 위해 행안부에서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4일 공포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 표시, 설치하는 광고물 및 게시시설(벽보, 전단 제외)로 입간판, 현수막 등의 유동 광고물도 포함된다.
책임보험 미가입 시 6월 10일부터 위반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 1~10만 원 ▸31일~90일 10~70만 원 ▸91일 이상 70~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65개 업체로 설명회, 안내 문자 및 전화 등을 통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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