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임대인-임차인간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모범이 되는 착한임대인을 모집·추천하여 중기부장관 명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을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평균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으로 지난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대경중기청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자 중 임대료 인하기간·주변 상권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8월 중에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연장,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 착한 임대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인센티브는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대경중기청 박만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임대인 운동은 상생 협력 사례로, 이 운동의 활성화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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