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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초중등교육법' 조항에...대안교육시설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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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초중등교육법' 조항에...대안교육시설 불똥

학교 명칭 사용 안했는데 '학교처럼 운영했다'고 처벌

최근 '학원'으로 등록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학교처럼 운영 한다'는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위반 처벌 사례가 발생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A학원대표 K씨는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B학원대표 S씨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한 적이 없었지만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사법처리한 것은 대법원 판례와는 상반된 판단이다"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문제가 된 법률은 초중등교육법 제67조 2항이다. 이 조항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의 '하거나'에 대한 해석이다. '하거나'를 '또는(OR)'로 해석할 경우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를 처벌하게 된다. '그리고(AND)'로 해석할 경우 학교의 명칭을 사용해 학생을 모집하고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만 처벌 대상이 된다.

전자의 경우 만약 학교의 명칭을 사용한 자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이를테면 성경학교, 노인학교, 행복학교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문에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그와함께 시설을 '유사 학교'로 운영하는 곳들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교의 명칭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유사학교'로 처벌받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앞서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학교처럼 운영하는 곳'이 처벌 대상이라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2003년 판례에 따르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함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으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침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대법원 판례와 초중등교육법 원문이 불일치하는 셈이어서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석을 일원화 하는 명쾌한 법률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해방 후에 만들어진 것을 토대로 한 것이라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없을 때 '유사 학교'를 규제하려고 만든 것이다. 지금은 '대안 교육 기관'이 폭넓게 인정받는 시대인데, 지나치게 과거 조항 해석에 의존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라며 "학교가 아닌데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받게 하든지, 하는 명확한 법조항이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 원문과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석을 일원화 하는 명쾌한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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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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