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관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중고물품으로 팔아넘긴 의무경찰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청 자체경비대 소속 의무경찰인 A 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경 A 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2시께 전북경찰청 의경 생활관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올려 5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체경비대 소속 의무경찰 8명은 당시 생활관의 공기청정기 판매 여부를 위한 찬반투표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투표에서 4명이 찬성하자 A 씨 등 의경 3명은 생활관에 상주하는 경찰관이 없는 틈을 이용,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자와 만나 공기청정기를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공기청정기는 경찰발전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것이었다.
공기청정기를 팔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들이 말한 중대 전출이란 의무경찰 제도의 폐지에 따른 이동을 뜻한다.
즉, 이들 3명을 포함해 전북경찰청 자체경비대 소속 의무경찰 8명이 지난 14일 기동대 등으로 전출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회식을 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이 설명한 의경들의 검찰 송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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