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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27일 총 누적 확진자 1002명 기록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제주도는 최근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과 영국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자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으로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제주도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27일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총 1002명의 누적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서만 58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5월 한달새 28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최근 일주일간(5월21일부터 27일까지) 9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주 평균 일일 12.85명이 확진됐다.

더욱이 감염병 재생산지수가 일주일 만에 0.8(19일)에서 1.4(26일)로 증가하면서 지역 유행에 대한 경고가 나온 상황이다. 감염병 재생산지수 1 이상이면 지역 유행 경고가 발령된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23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2단계 기간 중 결혼식 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해야 하고 이벤트 당 최대 인원은 99명으로 제한된다.

학원·교습소는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23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 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각종 동호회(동문회) 동창회 직장회식 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 카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오는 6월 13일까지 2주간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다시 지정하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원희룡 지사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여행객이나 도외 방문자 발 감염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간 지역사회 전파가 곳곳에서 번져가고 있다”며 “일일 확진자 수와 의료자원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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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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