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성주군,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성주군,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1일 결정·공시, 이의신청은 당일부터 한달간 신청

성주군은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7만538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2021년도 성주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표준지 가격상승과 소규모 주택부지 개발, 공장 신축부지 개발 등으로 다소 지가가 상승했고, 그 밖에 지가 현실화 반영과 농경지의 실거래신고 가액의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약 9.4%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성주군청 전경 ⓒ성주군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기간인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